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 인력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0.6.3.>
2.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목 개정 2020.6.3.>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별지 서식의 부조리신고서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의 대상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3.>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가 요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보상금은 의령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