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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14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5-05-18공포 2015-05-18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