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30〉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 기관
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