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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914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6-08공포 2018-06-08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18. 6. 8〉

제3조

상의 종류, 명칭 및 훈격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6. 8〉 1. 용인시 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 2.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6. 8〕

제4조

수여 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대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8. 6. 8〉 1.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2. 대민 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3.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용인시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근무하고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제10조의2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신설 2018. 6. 8〉 〔제목개정 2018. 6. 8〕

제5조

추천

① 공무원대상 및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의 후보자는 시의 담당관, 실ㆍ국ㆍ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8. 6. 8〉
②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할 때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 자를 추천한다.〈신설 2018. 6. 8〉

제6조

공무원대상의 수상자 선발

① 공무원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간 3명 이내로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년 말 포상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6. 8〕

제7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ㆍ국ㆍ소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
③ 위원은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
④ 삭제〈2018. 6. 8〉

제8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8. 6. 8〉

제8조의2

간사 및 서기

① 실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소관 실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8. 6. 8〕

제9조

심사기준

①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상호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② 심사기준에는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6. 8〉

제10조

선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대상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6. 8〉
1.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군 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되지 않은 경우와 징계ㆍ불문경고의 처분에 대해서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생활ㆍ사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제10조의2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8. 6. 8〕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권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시상금 지급(1명당 100만원 이하)
3.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
4. 근무희망부서 결원 발생 시 우선 전보
② 제10조의2에 의해 선발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배우자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6. 8〉
③ 제1항제2호의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대상으로 선발된 수상자를 용인시 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