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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