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12, 2025. 5. 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북한이탈주민 취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내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⑧ 시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⑨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삭제〈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