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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914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00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

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 등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제목개정 2015.2.2.]

제3조

수탁 및 위탁교육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제5조

연수생 준수사항 등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제1항의 연수생 또는 교육생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

제6조

담임 배정 등

①원장은 연수 및 학생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임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소속 교수요원에게 연수 및 교육 과정마다 한 과목 이상 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은 연수 교과목 및 학생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외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7조

교재 제작

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목개정 2015.2.2.]

제8조

평가·표창 및 상벌

①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수생 및 수련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연수생 및 교육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은 연수 및 교육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9조

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20.5.1.>
②원장은 연수이수자의 성적을 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료증의 수여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단기과정은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제11조

학적관리

원장은 연수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연수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육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제12조

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연수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제12조의2

시설관리

원장은 교육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ㆍ10ㆍ25 규515] <개정 2020.5.1.>

제13조

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
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20.5.1.>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손해 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