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① 주민등록법상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규모는 330㎡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한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 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