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만, 제2항의 지원대상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