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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13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