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목재문화체험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목공예체험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은 별도로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9. 29〕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29〉
체험장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220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본조신설 2017. 9. 29〕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DIY)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관리자 외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등의 목공 관련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① 체험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③ 삭제〈2017. 9. 29〉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9. 29〉
②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신설 2017. 9. 29〉
③ 관리자는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① 관리자는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거나 목공예체험 예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전화ㆍ방문 및 인터넷으로 체험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③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사람은 예약과 동시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9. 29〉
⑥ 관리자는 체험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권을 용인자연휴양림 매표소나 목재문화체험관에서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9. 29〉
① 관리자는 이미 징수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공예체험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체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장료 등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자재비는 제외 한다.〈개정 2017. 9. 29〉
③ 그 밖에 체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신설 2024. 12. 6〉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
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3. 관람객들의 입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7.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8.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9. 29〕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체험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삭제〈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