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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134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0〉

제2조

지정·인정 신청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ㆍ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향토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3조

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4조

관리자 지정서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8, 2024. 5. 10〉

제5조

점검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연 2회(2월, 8월)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6조

경비보조 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또는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10분의 7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문화유산의 공사, 수리 등의 보호ㆍ관리와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향토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사진 포함)
2.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달방안(자부담 확약서 포함)
3.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유산의 기본 정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201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