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이 규칙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용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법인ㆍ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
3.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가벼운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을 선발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자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자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 〔제목개정 2015. 7. 28〕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