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2025. 7. 9.>
1. “헌혈”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의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법 제4조의3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5. 31.]
① 협의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해당업무 부서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서대문구민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31.]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장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본조신설 2023. 5. 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5. 31.]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1.]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1.]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31.]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우대 혜택 방안 마련
[제목개정 2023. 5. 31.]
[전문개정 2023. 5. 3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 8. 14.>
1.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을 한 헌혈자
2.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④ 구청장은 헌혈자 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⑤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지를 가진 자 또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 중 서대문구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1.>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홍보관련 홍보물품을 배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구청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