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1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4. 10.>
② 각 의원은 연간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제4항의 경우 등록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0.>

제4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19. 4. 10.>
4.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4. 10.>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6조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0.>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ㆍ배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4. 10.]

제6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4.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의원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의원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8.]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4. 5. 8.>]

제7조의2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의원인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4. 10.>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5. 8.>]

제8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전문가 또는 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9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9. 4. 10.>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정책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④ 삭제 <2019. 4. 10.>

제10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삭제 <2019. 4. 10.>
2. 삭제 <2019. 4. 10.>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4. 5. 8.>

제11조

연구활동비의 내용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도서구입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전문개정 2019. 4. 10.]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용역보고서 등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4. 5. 8.>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③ 의장은 연구활동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등과 함께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4. 5. 8.>
④ 제1항의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4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15조

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의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4.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