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학교의 수업료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분기별 납부신청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한 자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의 학생
4.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영과의 학생
②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나 감액 방법 등 세부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