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11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를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
4.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를 말한다.
5.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6.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공유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ㆍ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의 감면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비용의 최대 5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6.]

제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제6호의 주민협의체
3.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2.8.16.]

제6조

주민의 참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16.>]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6.>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6.>]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6.>]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3.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6.>]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16.>]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16.>]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6.>]

제14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6.>

[제12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8.16.>]

제1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8.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