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3.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1.1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10.>]
① 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1.1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10.>]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주요 사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자치법규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론ㆍ공청ㆍ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5.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6.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행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10.>]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01.10>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 10.>]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 10.>]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 10.>]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 10.>]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내역서는 분기별로 보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01.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 10.>]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