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나.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보유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6.>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2.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2.20.>]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2024.12.6.>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제2조에서 이동 <2024.2.20.>]
이 조례는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4.2.20., 2024.12.6.>
1. 삭제 <2024.12.6.>
2. 삭제 <2024.12.6.>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4.12.6.> 1. 청결상태 점검ㆍ청소 및 비품 확인ㆍ조치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것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할 것 5. 필요시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필요시 다양한 주제로 화장실 공간이 연출되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7.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8.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ㆍ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ㆍ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 호의 공간 배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할 것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따로 성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에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0. 9. 21.] [제4조에서 이동 <2024.2.20.>]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1.>, <개정 2024.2.20., 2024.12.6.> [제5조에서 이동 <2024.2.20.>]
①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②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 [전문개정 2024.2.20.]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학교 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전문개정 2020. 9. 21.] [제6조에서 이동 <2024.2.20.>]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