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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0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00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장학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장학기금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사업계획

①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결산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7조

행·재정지원

교육감은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