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1.>
② 삭제 <2021.2.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
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16.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1.>]
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2.2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1.>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④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2.21.>]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2.21.>]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21.>]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7조에서 이동 <2022.2.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