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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045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업무추진비”란 영도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등

업무추진비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정당 활동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5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신설 2024.7.26.>
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5. 접대성 경비는 집행품의서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7.26.>
6.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5호에서 이동 2024.7.26.>
7. 각종 동우회, 동호회, 친목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회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호에서 이동 2024.7.26.>

제5조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 카드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

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6.]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