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구례 운조루에서 제작, 저술, 사용한 물건이나 서적류, 고문 서류 등의 진품ㆍ모조품ㆍ탁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총칭한다.
2.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운조루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6에 둔다.
전시관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역사ㆍ문화 관련 전문가 또는 전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필요시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임시 공휴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가 발산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관람자는 전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및 갱신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군수는 전시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 또는 수장하고 있는 유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되거나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시관의 전시품 및 수장자료는 기증, 기탁, 구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①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유물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조서에 따른 평균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되, 전문 감정위원 2명 이상의 유물감정조서를 받는다.
③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유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유물구입대장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 또는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 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전시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유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대여,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유물의 열람 등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1. 역사ㆍ문화 관련 학계전문가
2. 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3. 운조루 후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전시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