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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03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구례 운조루에서 제작, 저술, 사용한 물건이나 서적류, 고문 서류 등의 진품ㆍ모조품ㆍ탁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총칭한다.
2.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운조루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6에 둔다.

제4조

관리운영

전시관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

명예관장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역사ㆍ문화 관련 전문가 또는 전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필요시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임시 공휴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가 발산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및 갱신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전시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 또는 수장하고 있는 유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되거나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유물의 취득

전시관의 전시품 및 수장자료는 기증, 기탁, 구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9조

유물의 구입

①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유물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조서에 따른 평균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되, 전문 감정위원 2명 이상의 유물감정조서를 받는다.
③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유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유물구입대장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

유물의 기증 및 기탁

①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 또는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 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전시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유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물의 열람 등 이용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대여,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유물의 열람 등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설치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1. 역사ㆍ문화 관련 학계전문가
2. 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3. 운조루 후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전시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