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5903

전라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0025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제2항,「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7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2010.11.11., 2010.12.28., 2014.7.1., 2021.12.31.>

제2조

삭제

삭제 <2019.6.27.>

제3조

삭제

삭제 <2006.12.28>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 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한다.
2.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3.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전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직급(교육행정, 보건, 식품위생, 전산, 시설, 공업, 사서직은 8급ㆍ9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 직전 근무기관에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2014.7.1.>
4. 5급 승진심사 대상자는 행정전문 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한 자로 3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1.12.30., 2014.7.1., 2019.6.27.>
5.본청 근무자로서 5급 심사승진 대상자로 2회 이상 추천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신설 2014.7.1.>
6. 4급 및 5급 공무원을 복수직렬 보직으로 운영할 때에는 직렬간 1:1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9.6.27.>
7. 교육행정 8ㆍ9급과 사무운영직은 보직시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7.1.>

제5조

전보의 단위기관 및 시기 등

①전보는「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과[담당관(관)ㆍ부ㆍ센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설치된 기관(분원을 포함한다)은 "과" 단위로 하고, 그 밖의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은 "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2019.6.27.> ②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③ 전보 단위 시ㆍ군별 급지(이하 "급지"라 한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8]

제6조

전보의 희망

① 전보 제한사유가 없고 같은 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교육훈련 파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한 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는 전보희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1월 정기인사는 전년도 11월 10일까지, 7월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5월 10일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내의 과 간 전보 또한 같다.<개정 2014.7.1., 2019.6.2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보희망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조 제목 개정 2019.6.27.]

제6조의2

복직자의 전보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로써 해당 기관에 결원이 보충된 경우에는 복직 시 휴직 당시의 근무지역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무지역에 결원이 없으면 같은 급지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고, 같은 급지 내에도 결원이 없으면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 <개정 2017.6.29.> [전문개정 2010.12.28]

제7조

삭제

삭제 <2010.12.28.>

제8조

승진자의 전보

① 공무원이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한다. 다만, 1급지 또는 2급지에 희망자가 없거나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② 삭제 <2014.7.1.> [전문개정 2010.12.28]

제9조

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관별ㆍ부서별 및 급지별 근무연한에도 불구하고 1년(정년 잔여기간은 그 남은 기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로 전보를 유예하고도 해당 기관에 전입 희망자가 없고 본인이 전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7.1, 2023.6.1> 1. 특수한 직무분야 근무자 2. 기관ㆍ지역ㆍ급지 만기자를 전보시 해당 기관 또는 지역에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3. 삭제<2014.7.1.> 4. 정년 잔여기간이 2년(1급지의 공무원은 1년) 이하인 자(교육지원청 행ㆍ재정지원과장 제외) <개정 2014.3.1., 2014.7.1., 2019.6.27.> 5. 그 밖에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하려는 자는 전보희망서에 유예신청 여부를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렬별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1.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3. 분쟁 또는 민원을 일으켜 경고조치를 받은 자 <개정 2019.6.27.> 4.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자 5.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6. 삭제 <2019.6.27.>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 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전보를 하는 때에는 제3항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ㆍ2급지 근무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2급지 이상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 정책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2명 이내의 자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제안 입상자 <개정 2019.6.27.> 4. 직위공모 근무자 <신설 2014.7.1.> 5. 삭제 <2019.6.27.> 6.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신설 2019.6.27, 개정 2023.6.1, 2024.5.30> ⑥ 제5항에 따른 전보 우대는 제16조의2에 따라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9.6.27.> ⑦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렬별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ㆍ특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토록 우선 보직할 수 있다.<신설 2014.7.1.> ⑧ 정기인사일 현재 지역ㆍ급지 만기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공무원은 제12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 발생기간 동안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⑨ 제4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교육행정직 중 교육지원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 2.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직 중 본청 및 목포ㆍ여수ㆍ순천ㆍ나주ㆍ광양교육지원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 3. 전산직 중 본청 및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

제10조

신규임용

① 신규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8., 2010.12.28>
② 교육행정직 9급 신규임용자는 상위직급이 배치된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04.6.30>
③ 교육행정직 9급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6.30., 2010.12.28>

제10조의2

직위공모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배치된 자는 해당 부서 또는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부서 또는 직위에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 1. 법제 및 소송 2. 공무원노조 및 교원단체 업무 3. 교육재산 관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

삭제

삭제 <2014.7.1.>

제11조의2

삭제

삭제 <2010.12.28.>

제11조의3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 특례

특수지(「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서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지역이 1급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전보한다. <개정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제12조

교육행정직의 보직

①교육행정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1.21., 2014.3.1., 2014.7.1., 2016.5.12., 2017.6.29.> 1. 같은 직급으로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9.6.27.> 2. 본청ㆍ교육지원청의 같은 과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다른 과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고,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8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본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3. 직속기관의 같은 과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다른 과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고,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 전입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전입 희망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며, 6급 전입을 희망하는 자 중 7급 경력이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3년 이상인 자에게는 평가 가점을 차등으로 줄 수 있다. <개정 2019.6.27.> 가. 6급: 해당 직급 경력(휴직 및 파견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인 자 <개정 2019.6.27.> 나. 7급: 해당 직급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단, 직위공모는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하인 자) <개정 2019.6.27.> 다. 8급: 해당 직급 경력이 2년 이하인 자 5. 5급 공무원 중 같은 교육지원청에서 같은 직위로 계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하며(학교종합지원센터장 제외) 교육지원청 행ㆍ재정지원과장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한다. <개정 2019.6.27., 2025.6.30.> 6. 현임 및 직전 다른 교육지원청 근무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주무주사(이하 "팀장"이라 한다)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하되, 2년 이내에는 교육지원청의 팀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하며, 통산 10년 이상 팀장으로 근무한 자는 다시 교육지원청의 팀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7. 같은 교육지원청에서 같은 업무 팀장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업무 팀장으로 보직하되, 2년 이내에는 직전 업무 팀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②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같은 직급으로 1급지에서 계속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1급지 및 2급지에서 통산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2급지 이상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3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2급지 이상으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2급지 이상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하며 전환 또는 전직자는 종전 사무운영직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합산한다.<개정 2014.7.1.> ③ 승진임용에 따른 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 계급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1급지로 전보된 자 2. 승진 전과 같은 시지역(여수시의 도서지역 및 돌산읍ㆍ화양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보된 자 [항 신설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제13조

보건직·식품위생직 및 전산직의 보직

①보건직ㆍ식품위생직 및 전산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16.5.12., 2017.6.29.>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본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9.6.27., 2021.12.31.> 2. 현임 및 직전 교육지원청 근무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보건급식팀장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와 전산팀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의 팀장 외의 보직으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교육지원청의 팀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7.> 3. 교육지원청 보건급식팀장과 전산팀장을 보직할 때에는 본청 6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 보직한다. 다만, 팀장 보직이 경합될 경우 교육지원청 팀장 경력이 없는 자로서 6급 승진 후 5년 이상인 자를 우선 보직한다. <개정 2019.6.27.> ② 보건직ㆍ식품위생직 및 전산직 공무원의 급지별 전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2급지 이하로 전보한다. 2. 2급지 이상에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2급지 이상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3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2급지 이상으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2급지 이상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3. 4급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을 희망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제14조

시설직 및 공업직의 보직

① 시설직 및 공업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14.7.1., 2016.5.12., 2017.6.29., 2021.12.31.>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본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한다. 2. 현임 및 직전 교육지원청 근무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시설팀장 보직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교육지원청 팀장 이외의 보직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1.12.31.> 3. 교육지원청 시설팀장을 새로 보직할 때에는 본청 6급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단, 시설팀장 보직 이전 본청 근무경력은 제외한다)인 자 중 본청 6급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보직하되, 교육지원청 시설팀장 보직이 경합될 경우 교육지원청의 시설팀장 경력이 없는 자로서 6급 승진 후 4년 이상이며 본청 근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를 먼저 보직한다. <개정 2019.6.27., 2020.6.26., 2021.12.31.> ② 시설직 공무원의 급지별 전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지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1급지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2. 2급지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자와 1급지 및 2급지에서 통산 9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2급지 이상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3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2급지 이상으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2급지 이상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3. 본청에서 같은 직급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급지 이상으로 전보한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 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간 순환 근무를 실시하며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한다. 이 경우 본청으로 전보 순위는 본청의 근무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하고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신설,2014.7.1., 개정 2019.6.27. 2020.6.26.> [전문개정 2010.12.28] [제목개정 2021.12.31.]

제15조

사서직 및 간호직의 보직

① 사서직 및 간호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본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2. 1급지에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1급지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2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1급지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1급지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3.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장(교육문화회관장을 포함한다)으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관장 이외의 직으로 우선 보직하고 관장 이외의 직에서 관장으로 보직할 때에는 최근 관장 이외의 직에서 근무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관장 이외의 직에서 근무경력이 동일할 때에는 관장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4.7.1.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제15조의2

조리직, 시설관리직, 운전직, 관리운영직군의 보직

① 사무운영직을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과가 설치된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본청ㆍ교육지원청의 같은 과에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다른 과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고, 같은 기관에서 계속 8년(본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직전 근무기관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3. 직속기관의 같은 과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다른 과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고, 같은 기관에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4. 시지역 또는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의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역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직전의 같은 지역으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9.6.27.> 5. 1급지에서 통산 1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2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1급지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2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1급지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1급지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② 조리직, 운전직 및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제외)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29.>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근무지가 특정기관으로 한정되는 직렬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지역 및 1급지의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운전직과 1급지의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직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3. 1급지에서 통산 1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리직, 운전직은 2급지 이하로 전보하되, 2년 이내에는 1급지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지 만기가 되기 전에 2급지 이하로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1급지로 전보된 때에는 직전의 1급지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9.6.27.> 4. 조리직을 1일3식 기관과 1일1식 기관 간 순환 근무하게 하는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고, 1일3식 기관에서 계속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조리직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1일1식 기관으로 순환이 되도록 전보한다. 이 경우 1일3식 기관으로의 전보 순위는 1일3식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최근 1일3식 기관에서 근무한 후 1일1식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③ 시설관리직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같은 기관에서 계속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2. 시지역 및 1급지의 어느 한 지역에 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지역 및 1급지의 어느 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 다만, 시지역 및 1급지의 어느 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 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전보서열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항 신설 2019.6.27.] [본조신설 2014.7.1.]

제15조의3

전문경력관의 보직

① 전문경력관이 같은 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②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때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한다.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7.6.29.]

제16조

감사담당자의 보직

①본청 감사담당자(감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본청 전입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1.21, 2019.6.27.>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및「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감사결과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감사담당자가 비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직을 면하고 전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0.12.28]

제16조의2

전보서열명부의 작성 및 활용

① 6급 이하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라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한다. 다만, 교육행정, 사무운영, 시설관리, 운전직렬 이외의 직렬은 인사 요인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9.6.27.>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서열명부상의 순위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4.7.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근무자 중 정원조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와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기관 만기자(근무자) 중 1급지 또는 1ㆍ2급지 만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동일 지역 내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전보 시 직속기관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서 같은 직급 근무경력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4.7.1., 2019.6.27.> [전문개정 2010.12.28.]

제17조

전문직위의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8조

교육지원청의 보직관리 기준

교육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장(조) 신설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