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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590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06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한 중복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⑧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