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두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두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7〉 〔본조신설 2013ㆍ12ㆍ20〕
삭제〈2017ㆍ3ㆍ7〉
삭제〈1996ㆍ11ㆍ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ㆍ3ㆍ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삭제〈2013ㆍ12ㆍ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12ㆍ2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삭제〈2013ㆍ12ㆍ2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삭제〈2013ㆍ12ㆍ20〉
삭제〈2021ㆍ3ㆍ22〉
삭제〈2017ㆍ3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