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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96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함평천지한우”란 함평군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함평천지한우 거세우 : 함평천지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
나. 함평천지한우 비거세우 : 함평천지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
다. 함평천지한우 번식우 : 함평천지한우의 암소
2.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이란 다음 사항을 준수한 한우를 말한다.
가. 사료통일 : 함평축협 섬유질사료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료 프로그램에 의해 준수하며 급여하여야 한다.
나. 사양관리 통일 : 거세 시기, 성장 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혈통 통일 : 함평군에서 지원한 인공수정 정액을 이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필요시 다른 지역에서 송아지를 입식 할때는 6개월 미만의 혈통등록된 송아지를 입식하여야 한다.
3. “함평 혈통 등록우”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정액을 함평천지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송아지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4. “함평천지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함평군에 거주하면서 한우산업에 종사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ㆍ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 함평천지한우 관련 영농법인, 함평천지한우사업단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함평천지한우 육성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의 생산 및 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함평천지한우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개량,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함평천지한우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함평천지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을 유지ㆍ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 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함평천지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천지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함평천지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함평천지한우의 혈통보존에 관한 사항
3. 함평천지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 축산과장, 축협조합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한우협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나.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과 한우육성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

삭제

삭제 <2022. 12. 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삭제 <2022. 12. 29.>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14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함평천지한우의 경쟁력 제고방안
2. 함평천지한우의 명품브랜드화 방안
3. 함평천지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함평천지한우의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5. 기본계획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혈통 관리

① 군수는 함평에서 기초 등록된 한우에 대하여는 축협조합이 혈통을 등록 관리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지속 관리하여 고등 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한우개량

① 군수는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한우개량에 적극 노력한다.
②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반출의 제한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는 제16조제1항에 의거 고품질의 한우생산을 통해 혈통 등록된 송아지가 임의 반출되지 않도록 성실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산기반 조성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함평천지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2.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3.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 획득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9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양관리 기법 개발보급

군수는 함평천지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료 개발 및 보급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 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2조

쇠고기 이력 추적 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함평천지한우의 사육농가,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양축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장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는 함평천지한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용 도축장 등

군수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보호 및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5조

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 가공, 판매 등을 통하여 함평천지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혈통관리, 정액공급, 가축개량,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고급육 생산 장려, 유통ㆍ판매ㆍ가공사업, 한우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 및 판촉행사, 양축농가의 소득안정 지원, 교육 및 견학,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함평천지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 및 견학

① 군수는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및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ㆍ국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사후관리

군수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