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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96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4-03-21공포 2014-03-21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시판매장은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306(관고동)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제3조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의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도자기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4조

전시ㆍ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2.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시ㆍ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제품 전시
3.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제5조

시설의 사용과 구분

전시판매장은 현지 여건에 따라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주체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천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의 철회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2. 이천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3. 이천도자기 유통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2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와 화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지역특산물에 한하여「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