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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8951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ㆍ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ㆍ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개정 2017.11.15.>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6. 그 밖에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 <개정 2017.11.15.>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④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⑤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