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2.12.21.>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1.]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0.12.15.>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1.>]
여주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1.>]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2.21.> [제4조에서 이동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