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86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여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여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여주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