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7.>
이 규칙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7.>
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7.>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대상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5.>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심사 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납세자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개인 또는 법인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성실납세자를 20명 이내에서 선정하되 남녀비율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5. 9. 5.>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될 수 없다.
5.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심사 및 결정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7.>
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9. 5.>
2. 의정부시 성실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5.>
3. 성실 납세증 표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9. 5.>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명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2. 7.>
1.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감면 성실 납세증 표지 발급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