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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84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8.12.26.〉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여주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신설 2018.12.26.〉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7조의 보조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제4조의2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제5조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하며, 1개 경로당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②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제6조

노인회 의견청취

시장은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제5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제7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신설 2018.12.26.〉
7. 경로당 양곡 및 부식 등 지원 <신설 2026.10.1.>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1개 행정리에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3.18.〉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설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의 경우 경로당의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준 지원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3.18.〉

제8조

지원금의 정산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제9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제11조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경로당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