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