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을 통해 영동군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을 통해 영동군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2023.10.5.>
1. 삭제 <2023.10.5.>
2. “교통카드”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 “버스이용요금”이란 이용자들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단,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1. 70세 이상인 어르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전문개정 2023. 10. 5.]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5.>
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에 대한 청구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버스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5.>
1. 사망자
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사람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수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사유 발생이 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