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 2022.5.16., 2025.4.7.>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4.7.1.>
1. 국ㆍ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24.7.1.]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되도록 홍보, 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5.4.7.>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4.7.1., 2025.4.7.>
② 제1항의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 2025.4.7.>
③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 2025.4.7.>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4.7.>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1.8.2.>
① 시와 출자ㆍ출연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와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ㆍ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위원장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한 경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