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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82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화 촉진은 물론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공적개발원조”란 시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의(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국제통상”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

제4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 개발원조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우호교류 증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들의 수출 촉진 등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활성화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통상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하여야한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체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홍보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해외도시와의 교류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우호도시 등이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ㆍ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