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및 감사청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8. 위원이 해당 사안에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수탁기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①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5.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시와 소속기관, 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고충민원이 허위이거나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 인지한 사안(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하거나 실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신청인과 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 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경우 시에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 시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내용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표 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둔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