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6ㆍ21, 2009ㆍ1ㆍ12, 2013ㆍ5ㆍ16, 2019ㆍ5ㆍ8〉 ② 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임직원 2. 이천문화원 임직원 3. 한국예총이천시지회 임직원 4. 한국도자재단 직원 5. 도예관련 전문가, 행사기획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제목개정 2013ㆍ5ㆍ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ㆍ5ㆍ1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축제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 2. 이천도자기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 4. 그 밖에 이천도자기축제관련 실무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위원장이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3ㆍ5ㆍ16〕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3ㆍ5ㆍ16〕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자기축제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전문개정 2013ㆍ5ㆍ1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