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운반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공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