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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817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0-02-19공포 2010-02-19공포번호 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자산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운반구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공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