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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81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이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제7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9.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출력 처리장치가 포함된 시스템을 말한다.
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도로기반시설물정보”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4.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를 말한다.
15.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16.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관리
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관리
나. 공간정보 구축(갱신) 시 총괄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3조

조직 및 인력 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산기기를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고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 요인 발생 시점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 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총괄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용역업체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변경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의 신규ㆍ변경ㆍ폐기 등 갱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기본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수행자로부터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때는 시와 사전 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 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승인 여부는 「이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 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수수료 징수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수 방법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징수한다.
③ 공간정보의 복제를 신청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기록매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수수료 등의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보안 및 안전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관계 법령의 적용

공간정보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