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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80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1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3., 2021. 4.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14.>
1. <삭제 2021. 4. 14.>
2. <삭제 2021. 4. 14.>
3. <삭제 2021. 4. 14.>
4. <삭제 2021. 4. 14.>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의2

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 4. 14.>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4. 14.>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1.15.>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6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 위원(소위원회 포함)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아동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각 행정동별 1명 이상 둔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제16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제17조

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본조신설 2026. 4. 7.]

제18조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