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