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규칙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①해양수련원의 개원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원장은 시설관리 등 해양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①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사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의 사용허가 신청은 해양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해양수련원 시설의 사용은 학생수련 활동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22.2.28.>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사용허가서 발급 시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①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자는 수련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