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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70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련원"이라 함은 생활관ㆍ실내체육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해양수련원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콘도형 숙소"라 함은 교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생활관을 말한다.

제3조

해양수련원의 운영계획수립 등

①해양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및 그 밖에 각종 수련행사와 교직원들의 연구분위기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간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및 그 가족
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사용허가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5.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6.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해양수련원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징수한도액 범위안에서 수련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10ㆍ7ㆍ30조4178부칙>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해양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으로 그 수련을 위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11조

변상 등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ㆍ설비 및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원장은 수련원안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