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6. 8. 22., 2024. 2. 29.>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6. 8. 22., 2024. 2. 29.>
이 규정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3.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9., 2014. 12. 26., 2015. 4. 17., 2019. 2. 8., 2023. 2. 24., 2024. 2. 29.>
1. "결재"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과장"이란 각 과장, 단장 및 공보관을 말한다.
4. "팀장급"이란 무보직 장학관, 5급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에 보직된 4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5. "실무급"이란 장학사, 연구사,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6. "중요한 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 및 일반사항에 딸린 내용을 말한다.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팀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8. 31., 2015. 4. 17., 2019. 2. 28.>
② 별표의 공통사항의 경우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 6. 14., 2015. 4. 17., 2015. 9. 18., 2019. 2. 28. 2023. 2. 24.>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6.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③ 국장(감사관을 포함한다)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29.> 1. 기본방침 또는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소관 국의 주요 업무 및 계획의 수립 3. 과별 업무의 조정ㆍ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⑤ 담당자(팀장급 이하)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28., 2023. 2. 24., 2026. 3. 6.>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⑥ 감사관은 제3항과 제4항의 처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28.> [본조신설 2015. 4. 17.]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해 해당사무의 주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 3. 9.> ③ 일상반복되는 사무 등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④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 관계없이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2023. 2. 24.> 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목개정 2012. 3. 9.]
① 제5조 별표의 전결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0.]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 3. 9., 2023. 2. 24.>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정도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주민의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나 문서로 위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9., 2024. 2. 29.>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3. 9., 2024. 2. 29.>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 3. 9., 2020. 7. 10., 2024. 2. 29.>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책임을 진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