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 순서의 공무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30〉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 순서의 공무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30〉
교육감ㆍ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