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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자치법규 215865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9-02공포 2023-09-01공포번호 0041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7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9. 1.> 1. 같은 보직단위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자는 시ㆍ군(이하 “지역”이라 한다)별 결원현황, 근무 희망지,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고, 교육행정직렬 신규임용자는 교육행정직렬 또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각급학교는 교육공무직원 행정실무사 포함)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에 보직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근무 희망지, 생활 근거지, 직무의 성격,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한다. 4.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직급에서 제8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내 직전 근무기관에 다시 전보하지 않는다. 5. 「지방공무원법」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복직자 및 복귀자는 휴직ㆍ파견 직전과 같은 지역 소재 기관에 보직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결원이 없거나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보직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는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분야의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직은 “과”(담당관ㆍ단ㆍ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하며, 그 밖의 기관은 “기관”(직속기관 분원 또는 분관을 포함한다) 단위로 하고, 과 단위 근무부서 내 팀장 지정은 소속 과장이 한다..<개정 2023. 9. 1., 2024. 2. 29.> ④ 보직, 승진, 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에서 남녀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⑥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제30조, 제43조의2, 제51조에 따른 병설ㆍ통합ㆍ부설 운영학교 행정실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병설ㆍ통합ㆍ부설 운영학교 중 행정실이 각각 운영되는 학교로 보직된 지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 9. 1.> [시행일: 2023. 9. 1.] 제3조제6항

제4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1.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비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사·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인사ㆍ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1.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감사담당공무원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ㆍ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없다.<개정 2023. 9. 1.>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삭제<2023. 9. 1.>
5. 삭제<2023. 9. 1.>
③ 인사ㆍ감사담당공무원이 비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보직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다.
⑥ 인사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 9. 1.>

제6조

5급공무원의 보직

5급 공무원은 경력과 근무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한다.
1. 교육행정직렬의 승진임용자, 전직임용자, 신규채용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직위 및 청주시내 소재기관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그 밖의 직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술직공무원 보직관리

임용권자는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기술직으로도 보직이 가능한 행정직 직위에 행정ㆍ기술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기준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보는 전보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생활근거지, 근무경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

순환전보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 이 경우 제8조의 전보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근무연한이 도래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생활근거지와 근무 지역이 같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고 휴직기간 및 파견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3. 9. 1.> 1. 청주시 소재 기관에서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단, 필수실무요원은 예외로 한다) 2. 임용권자는 제1호에 따라 지역간 전보가 예상되는 사람이 제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및 같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이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경우 각급학교로 전보한다. ③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직렬 6급 및 7급 공무원을 해당 직급에서 각각 1년 6개월 이상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④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따른 동일 그룹 내의 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일 기관 내 이동의 경우 2.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전입의 경우 3. 승진자의 경우 4. 그 밖에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⑤ 3식 제공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 및 조리 직렬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동안 근무하면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생 및 조리 직렬 공무원 중 3식 제공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의 전입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근무 희망자 2. 신규임용자 3. 3식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연장자 선배치) 4. 3식 기관에서 근무한 후 1일 1식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⑦ 사서직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환전보 한다. 다만, 인사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서관장으로 6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다. 2. 6ㆍ7급 승진자는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한다. 3. 청주시 소재 기관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전보한다. [시행일: 2023. 9. 1.]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

감축전보

①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전보(이하 “감축전보”라 한다)된 사람이 이후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 산출 시 직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합산한다.<개정 2023. 9. 1.>
② 동일 지역 내에서 감축전보된 사람이 이후 현 기관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역간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기관과 현 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필수보직기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별표 2의 감축우대 평정점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3. 9. 1.>

제11조

승진자의 전보

① 6ㆍ7급 승진자의 경우 전보내신서 근무희망지와 관계없이 지역 간 전보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직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에서 6급으로 승진한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각급학교로 전보한다.

제12조

우선전보

임용권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외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전보를 희망할 경우
2. 청주시 근무연한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이 타 지역 근무를 희망할 경우
3. 청주시 외의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 공무원이 2급지 이상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 후 원 생활근거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13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제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유예를 희망할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1. 특수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해당 직렬 정원이 없어 전보할 수 없는 경우 3. 다른 시ㆍ도 및 특수지 등 다수 공무원이 기피하는 기관 근무자 중 그 기관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5. 본청 비서관 및 비서업무 종사자 6. 임신중인 사람(출산일부터 1년 이내 포함),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사람. 다만,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같은 보직단위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인사여건상 전보가 어려운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 비서관 및 비서업무 종사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사람 2. 최초 경고처분을 받고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3. 근무실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사람 ④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중 18세 이하의 자녀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 9. 1.>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ㆍ자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 전보를 포함한다.<개정 2023. 9. 1.> [시행일: 2023. 9. 1.] 제13조제1항제4호, 제13조제4항(나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4조

전보내신

① 전보내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월 정기인사는 전년도 11월 15일까지, 7월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5월 15일까지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임용권자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내신을 취합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보내신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보내신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보내신서 제출자가 내신서 작성 시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평정 및 전보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시행일: 2023. 9. 1.] 제14조

제15조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순위명부 작성 및 공개

①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순위명부는 별표 2의 전보순위 평정기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초임용일,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평정점의 산출은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지역을 달리하여 전보된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의 근속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승진자(8급으로의 승진자는 제외한다)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사람의 전보순위를 정기인사 20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한다.<개정 2023. 9. 1.>
④ 지역 간 전보는 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⑤ 지역 내 전보순위는 감축전보, 일반전보, 다른 지역 전입자 순으로 보직하고 같은 전보에서의 순위는 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희망근무기관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16조

전문직위의 지정

①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ㆍ임용된 공무원은 전문직위 근무 만료 시까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제17조

직위 공모제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중요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제18조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의견 수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발전적 인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본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20조

자체 규정

교육장은 관내 전보 시 관계 법령 및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 규정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