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왕복 항공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고한도액은 일백만원으로 한다.
2.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 제1호의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
② 제1항제2호의 “저소득층”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차상위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③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 항공운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사전에 사업내용 및 목적, 일정, 참여인원, 항공운임증명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료 또는 참가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4.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서
5. 연수시행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연수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조제2항의 “저소득층”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연수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