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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5863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4공포번호 00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24.>

제3조

도위원회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교육 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5.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6. 사회복지사
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학교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4. 26., 2017. 8. 4., 2019. 2. 15., 2021. 2. 26., 2023. 2. 24.>
③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ㆍ배치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